'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민경호 기자 2024. 5.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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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라 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씨의 구속 기한은 26일 만료됩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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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라 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씨의 구속 기한은 26일 만료됩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지난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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