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조사’ 받고 나온 임성근 전 사단장…“거짓됨 없이 조사 임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5. 14.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장장 22시간 동안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임무 및 역할, 작전 지휘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저는 고(故) 채상병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시간 이상 소환조사 받아…채상병 순직 299일만
“일각에선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주장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장장 22시간 동안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채상병이 순직한지 299일만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쯤까지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진술 조서를 확인한 후 이날 오전 7시25분쯤에야 경북청 청사를 나섰다. 소환조사 시작 후 약 22시간만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진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밤샘 수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 측 또한 "출석 한 번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밤샘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임무 및 역할, 작전 지휘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임 전 사단장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저는 고(故) 채상병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다. 다만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들엔 답변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채 상병은 사건 당일 오전 9시3분쯤 예천군 보문교 부근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약 14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언론에서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 째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도 그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만큼,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