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치료가 답이다"..보행자 그늘막 아래 주차한 차주

김수연 2024. 5.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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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그늘막 아래에 주차를 한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6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주차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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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민폐 주차'를 한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그늘막 아래에 주차를 한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에 신고 안 당할 줄 알았나", "금융 치료가 답이다", "대단하다", "저런 사람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야 한다",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주차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이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연안부두 인근에서 포착된 그늘막 주차 SU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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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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