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방치해놓고 허위 보고…감사원, 김천·양주시 무더기 징계 요구

변해정 기자 2024.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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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점검에 서류 거짓 작성…불법영업 묵인
환경부, 적법한 절차 없이 제멋대로 고시 유예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폐기물이 대량 방치돼 적정하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 김천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무허가 장소에 허용 보관량의 5배가 넘는 2534t의 폐기물을 장기간 내버려 두는데도 방관했고, 경기 양주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1건이다.

김천시와 양주시 공무원 각 5명씩 총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과 함께 주의를 요구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총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했다.

◇지자체 공무원 한통 속…애먼 주민만 피해

김천시는 지난 2021년 6월 A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허용 보관량(528t)의 2.5배가 넘는 1342t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선 그 해 11월 말까지 보증보험 갱신과 함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렸다.

김천시는 당시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내부방침까지 세웠다.

그러나 A사가 이행 기간을 1년8개월 넘긴 2023년 7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데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대집행한 후 그 처리 비용을 A사에 징수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더욱이 경상북도로부터 2021년 12월 말 이후 4차례에 걸쳐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서도 가입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폐기물의 양을 계속 늘어 허용 보관량의 5배를 초과한 2534t이 사업장 밖으로까지 방치됐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열악해져 갔다.

감사원은 김천시에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가 관내 소각열회수시설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양주시 담당자들은 지난 2020년 8월 B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3년의 정기검사 기간을 7개월이나 지나서 무자격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점검표를 결재했다.

이후 공인 검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B사의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통보서가 담긴 등기문서를 받았지만 본인의 사물함에 방치한 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출장 결과서를 작성한 후 지도점검표를 첨부하고 상관에게 보고했다.

더욱이 이들은 2021년 12월과 2022년 11월, 2023년 2월에도 부적격 검사기관이 발급한 합격통지서를 근거로 B사가 불법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반복해서 묵인해줬다.

감사원은 양주시에 B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지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B사 측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쓰레기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 적용 제멋대로 유예

환경부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75% 확보를 위해 2017년 11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각열회수시설 48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32기가 계측설비를 투자해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등 고시 개정 효과가 나타나자 2021년 6월 국장 방침으로 고시의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검사기관과 해당 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원래는 환경부가 기준에 미달한 소각열회수시설의 원인을 규명한 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 유예하더라도 행정예고와 부처 의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11기를 조사해보니 72.7%인 8기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 적용을 부당하게 유예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이 3년 이상 지연됐고 환경규제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고시의 적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유예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할 것을 권했다.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반복 누락…중점관리사업장 지정 엉터리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매 분기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인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분기별로 50개 업체만 선정·점검하는 식으로 선정 요건에 부합한 업체 538곳을 반복적으로 누락했다. 허용 보관량과 반입량 등 점검 항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선정 대상에 빠진 곳도 무려 1017곳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9분기 내내 항목 기준치를 반복적으로 벗어난 불법의심 업체 505곳 중 56곳을 들여다보니 67.8%에 해당하는 38곳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누락돼 점검을 받지 않은 1017곳 중 23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5.2%인 15곳에서 21건의 법령 위반 행위가 발각됐다.

감사원은 환경공단에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가 합동점검에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법령 위반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연 4회 이상 현장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보고받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령을 위반한 업체 1256곳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845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50.6%)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등 총 39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미지정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환경부에도 지자체의 중점관리업체 지정·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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