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설명회 개최…지원사업 상시 모집

김형준 기자 2024.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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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 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 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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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의무사항·약정 방법 등 안내…약정 컨설팅 지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 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 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과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관련 용어, 약정서 작성 요령, 연동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 질문에 노 과장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원재료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 대상을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 방법에 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컨설팅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등 두 분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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