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처방 혐의 의사 벌금 500만원… 검찰 항소

김가현 기자 2024. 5. 14.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유아인. /사진= 뉴스1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박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다"며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박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아인이)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기소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