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에 13억 환수결정

김양수 기자 2024. 5.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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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들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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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계약규격 위반 등에 강력 대응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들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 중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혐의로 1억 5000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또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 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 8억 7000만원의 환수조치가 결정됐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21개사 26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조치해 공정한 조달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공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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