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박정수 2024. 5.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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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창수, 김여사 명품백 수사 지휘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디올백·도이치’ 지휘부 전원 교체 이례적
관건은 김여사 소환…“정치적 판단 담길 듯”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
‘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

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

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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