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부족 'F학점'도 유급 면제…"또 의대생 특혜 주냐" 논란

남해인 기자 2024. 5.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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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대생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고, F 학점을 받은 학점 미취득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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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증원 사태' 관련 학사운영 계획 제출…교육부 "문제 안된다"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대생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사 운영을 조정해 의대생들이 출석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고, F 학점을 받은 학점 미취득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한다.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유급이 되면 1년을 쉬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에게만 학칙 예외를 인정해주는 이같은 방안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유급 요건을 의대만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1993년과 1996년 한의대생들은 정부가 약사에게 한약 조제사 면허를 주는 데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정부와 대학 측의 사전 구제 없이 3000명, 1000명 이상 유급됐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을 당시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 매년 9월부터 한 차례만 치러지는 실기 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2번 실시했다.

교육부는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의대 출석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해서 유급을 막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동덕여대에서는 재단비리로 인한 학내 분규 과정에서 재학생 6000여 명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했다. 사태가 일단락되고 대학은 1월부터 수업을 진행해 모자란 법정 수업 일수 7주를 메웠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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