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많은 흑돼지 등급판정 개선해야”…제주도 “도체 등급판정 기준 백돼지와 구분 등 건의”

임성준 2024. 5.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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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제주산 흑돼지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 판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일반 백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흑돼지 유전적 특성과 경제형질을 반영한 등급판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등급별로 도체중 기준을 9∼13㎏, 등지방 두께를 2㎜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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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제주산 흑돼지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 판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일반 백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 재래흑돼지 정육.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우리나라 돼지 등급은 도축한 후 고기의 무게인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

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이고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

도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이면 1등급,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흑돼지와 백돼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급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도는 성장이 느리고 비계가 많은 흑돼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등급판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주 흑돼지. 제주도축산진흥원 제공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에 비해 출하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10∼50일이 더 걸리고 성장할 수록 등지방이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현행 기준에 따라 1등급이나 1+ 등급을 받으려면 흑돼지의 경우 비계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23년 기준 제주 돼지고기 등급 판정 결과 1+ 등급을 받은 일반돼지는 20.7%, 흑돼지는 11.1%다. 이외 1등급(일반백돼지 25.9%, 흑돼지 19.8%), 2등급(〃 53.4%, 〃 69.1%) 등이다.

도는 흑돼지 유전적 특성과 경제형질을 반영한 등급판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등급별로 도체중 기준을 9∼13㎏, 등지방 두께를 2㎜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체중 기준을 줄일 경우 비계량이 적은 흑돼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강재섭(왼쪽)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4일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행정지도 등 소비자 신뢰 회복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누구나 다시 찾는 대표 먹거리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원물 삼겹살 과지방 제거 요령, 소포장 삼겹살 지방 정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식당 과 유통업체 중심으로 배포하고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사육농가는 적정량의 비육돈 사료를 급여해 적절한 근육 성장과 지방 분포를 유도하도록 하고 규격 체중 출하를 통해 균일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도록 한다.

유통단계에서 육가공업체는 삼겹살 과지방 부위 정선 작업 후 식당이나 소매점 등에 납품해 균일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한다.

제주산 흑돼지 오겹살.
판매단계에서는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과지방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필요 시 지방을 정선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과 함께 민원 제기 시 적극적으로 교환·환불하는 등 고객 응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제주도 내 257개 양돈농가(54만3540마리) 중 92개 양돈농가에서 개량종 제주흑돼지 11만3355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재래흑돼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보존중인 순수 혈통 제주재래흑돼지(Jeju Native Swine)는 317마리이며 이들만 쳔연기념물 지위가 인정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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