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실하고 공익적 발언은 상관 명예훼손죄로 처벌 불가"

김철희 2024. 5.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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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실을 거론했다면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 군무경력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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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실을 거론했다면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 군무경력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310조가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봤는데,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댓글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과 갑질, 인사 비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후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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