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 되길”

유새슬 기자 2024. 5.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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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 후 공포·시행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만든 수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결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추후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후공포·시행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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