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한다

최정규 기자 2024. 5.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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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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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폐지 등 담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된다. 또,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돼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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