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도 부담돼요"…법제처, 청년 위해 어학 '유효기간 5년'

이기림 기자 2024. 5.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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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는 등 지난 2년간 청년 관련 법령정비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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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현장 목소리 반영, 113개 법령 정비
이완규 법제처장.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변리사 등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는 등 지난 2년간 청년 관련 법령정비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폐지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박직원법'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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