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할 것… 노동법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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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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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규정,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해당 법안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함께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돕는 '상생연대형성 지원사업', 영세 중소기업이 복지기금을 함께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륜차 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했다. 노동법 관련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주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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