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32억 원 배상”

김범주 2024. 5. 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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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국민보호선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인 1950년 7월~8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북 고령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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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국민보호선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A 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3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한국전쟁 시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특수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인 1950년 7월~8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북 고령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입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고령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34명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 사업 지원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대한민국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이들을 전향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지만, 실제로는 좌익 경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한국전쟁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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