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사실’에 ‘공익’이면 처벌 안 돼”…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무죄

정환봉 기자 2024. 5.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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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사실 거론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죄가 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조항이 없는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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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공익에 관한 사실 거론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죄가 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조항이 없는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감식단) 소속이었던 ㄱ씨는 2022년 3월15일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감식단 부서장 ㄴ씨를 지목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업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UN)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가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해당 유해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감식단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ㄱ씨는 이같은 기사의 제보자를 ㄴ씨라고 보고 그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이다. 군검찰은 ㄱ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기준을 관련 조항이 없는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죄가 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상관명예훼손)의 행위에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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