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피고발건 2건 무혐의 결론…대구참여연대 "유감"

박세진 2024. 5.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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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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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 집행 근거가 미비하다며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으며 대구시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있다며 각각 고발장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수사 기관 처분 결과가 미약해 유감이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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