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신분증 제시해야"…보험급여 부당행위 예방

이덕화 기자 2024. 5. 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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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무자격자 보험금 부당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김진희 시 보건소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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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무자격자 보험금 부당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19세 미만 ▲요양기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급여를 받은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경우 ▲응급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 불편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김진희 시 보건소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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