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안진용 기자 2024. 5.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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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S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S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2차 메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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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S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그밖의 거래시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어도어의 S부대표는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부대표는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을 매도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2억387만 원 정도다. S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2차 메일을 발송했다.

4월15일 종가 기준 하이브의 주당 가격은 21만4500원이었다. 이후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5월13일 종가 기준 주가는 19만2800원이다. S부대표가 매도한 시점보다 10% 가량 하락했다.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미리 주식을 내다 판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S부대표의 매도 시점은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 측은 언론을 통해 "감사를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고발 내용을 담은 메일이 오가는 등 이같은 다툼이 공론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하이브는 어도어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민 대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이고 임시주총은 31일 열린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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