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 딜레마’ 멈춰야 할까…대법 “교차로 진입 전엔 무조건 멈춰야”

김범주 2024. 5. 14. 12: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 고민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런 구간이 '딜레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야 황색등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등에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등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의 이유와 별개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황색등이 켜졌을 땐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운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한문철TV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