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절반이 “의사 국시 연기해달라”...1학기 유급 미적용도 검토

윤상진 기자 2024. 5.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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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2곳 중 1곳이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며 결석으로 인한 유급이 임박한 만큼, 학사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대 대다수가 9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절반 정도가 국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9~10월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다음해 1월 필기시험을 본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실기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필기→실기’ 순서로 바꿔 국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증원을 백지화하고 국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 등에 대해선 내부 검토 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의대는 원격수업을 확대해 학기 내내 대면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중이다. 현재 대부분 의대는 강의를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의대는 수업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에서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 때문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다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법도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들은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학기제의 경우 한 학기에 15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사 운영 방식을 연 단위로 바꿀 경우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수업 일수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예과 1학년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이후 필요한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계절학기에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통상 계절학기엔 6학점(2과목)~9학점(3과목)까지를 들을 수 있는데, 예과 1학년생들이 1학기 학점을 거의 채우지 못한 만큼 이를 만회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본과생들을 대상으론 평일이 아닌 주말에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의대생들 사이에 수업거부 동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교육계에선 대학들이 의대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조치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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