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체납재산 '파킹'…국세청, 641명 강제징수 착수

유영규 기자 2024. 5.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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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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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압류한 고가 미술품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입니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습니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입니다.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A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습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B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 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습니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C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체납한 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 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강제징수한 체납자 은닉 재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습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천80억 원으로 이 중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 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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