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으로 수십억 재산 은닉…고의체납자 6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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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양도대금 등을 포함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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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적극적인 신고 당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 씨는 양도대금 등을 포함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 B 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B 씨는 자신의 모친이 보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추후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B 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형제·자매 등)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부(公簿)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골드바 등)·개인금고 등을 구입하거나,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임대·음원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다른 상속인과 공모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편법 등기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수익금을 취득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한 이들도 적발됐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체납자는 전직 학원이사장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며 "9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해 체납자가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고, 수색을 실시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외화 상품권, 귀금속, 해외 명품 가방 등 총 3억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 징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에는 압류 가상자산이더라도 법인의 거래 제한으로 과세관청이 직접 매각·징수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달부턴 직접 매각에 나선단 방침이다.
양 국장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 시기와 관련해선 체납자와 협의한다"라면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징수한 가상자산 134억 원 중 11억 원은 이미 매각을 마쳤으며, 나머지 123억 원도 계속 매각·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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