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단 기사에 '제보자 검찰 조사' 댓글…"공공 이익 위한 것" 무죄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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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유해발굴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신원 조작' 의혹의 제보자가 비위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을 단 전문군무경력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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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2심 "위법성 조각돼 범죄 아냐" 무죄…대법 상고기각
"진실로 믿을 이유 있어…유해발굴사업 '올바른 여론' 이익 커"
대법원 모습.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방부의 유해발굴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신원 조작' 의혹의 제보자가 비위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을 단 전문군무경력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제하의 2022년 3월 15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제보자 B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이라며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업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기사는 202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턴 투어드 부산' 행사에서 안장될 예정이던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는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진이 보고했으나, 감식단장이 이를 묵살하고 영국군으로 결론 낼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군검찰은 A 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댓글의 주된 취지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주무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제보는 신빙성이 없다'로 해석된다"며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녹취록상 대화를 하던 2021년 6월 무렵 B 씨가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기사에 언급된 제보자를 B 씨로 추정한 데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도 봤다.

또 A 씨가 게시한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것"이라며 "댓글로 인해 B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감식단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 보호와 국민들의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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