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대지 활용도 높인다…용적률 200%로 상향

김승준 기자 2024.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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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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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그 결과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렵게 됐다.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는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미한 특구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산업육성 구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경미한 특구 변경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외의 내용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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