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덕단지 등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설 허용

윤정민 기자 2024. 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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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인 국내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용한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으로 원활한 연구와 기업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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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8월15일 시행
건폐율·용적률 상향, 금융업소·체육시설 건축도 허용
[대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인 국내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용한다. 건물 건폐율·용적률도 약 33% 늘려 많은 기업과 연구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 이용 고도화의 일환이다.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를 올렸다.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허용 건축물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으나 구역 내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으로 원활한 연구와 기업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특구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로 확대했다.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대부분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은 입주가 허용돼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허용 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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