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이탈표 단속 안간힘…밀리면 22대선 뚫린다

이밝음 기자 2024. 5.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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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낙선·낙천자 숫자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해 8표만 이탈하면 야권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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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외출장 파악 나서…안철수 "찬성입장 변함없다"
반대표 안정적으로 나와야 22대 재추진 막아낼 수 있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낙선·낙천자 숫자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13일) 23~28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률도 중요하다.

여당은 18표까지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50여 명의 출석률과 표심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김웅 의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안 의원은 이날도 KBS라디오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물음엔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원이 재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반대표 숫자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해도 막아낼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해 8표만 이탈하면 야권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장 당선이 유력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경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의사일정 변경 등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석준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28일 특검 재의결 때는 아마 부결될 것"이라면서도 "22대가 큰일인데, 108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우려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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