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안가리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 연장해야”

김군찬 기자 2024. 5.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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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초미세먼지 탓에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 갑자기 취소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를 보이며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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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좋은날’ 4배 느는등
시행 5년차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겨울·초봄철에만 운영은 한계
4월·11월도 미세먼지 수치 심각
지자체, 기간연장 조례 검토할듯
한 서울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전 남산에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초미세먼지 탓에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 갑자기 취소됐다. 이날 창원을 비롯한 경남 일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5㎍/m³까지 치솟아 시야가 뿌옇게 방해받을 정도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75㎍/m³ 이상이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³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4월 12일에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 간 경기가 당일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로 취소된 바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초봄 철(12∼3월)이 아닌 4월이나 11월에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서울의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 11월은 2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30㎍/㎥ 사이로 측정되는 겨울·초봄 철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11∼4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0㎍/㎥를 넘지 않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안팎에선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4월과 11월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련 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발생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집중 관리하는 기간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에서 수송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16개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시행 5년 차를 맞은 계절관리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를 보이며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가 약 4배(11→42일)로 늘어나기도 했다.

1월 국회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간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는 12월 실시할 6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가 생긴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개선·보완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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