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금투사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나온다

김동필 기자 2024. 5.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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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ELS 같은 문제는 잘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금융사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준비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책무구조도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책무구조도는 간단히 말해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에 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해당 업무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말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데,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금융지주와 은행이 오는 7월로 가장 빠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대형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이외는 내후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데요.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각 업권별로 직무 등을 분석해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직구조와 임원별 책무분배 방식을 담을 가이드라인은 중복 없이 분배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예정인데요.

발생 가능한 내부통제 위험요인과 관리 방안, 자격 요건, 임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비롯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망라할 방침입니다.

금투협은 정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 초쯤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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