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내 술자리' 이화영, 이번엔 檢 공수처 고발…"언론 공보 거짓"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사 내 술자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3일 수원지검과 대검 공보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언론에 제공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보 문건을 허위 공문서로 지목했다.
우선 지난 4월22일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변호사의 접견 시점을 ‘2022년 11월3일’이라고 지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검찰은 접견 일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 전이라 회유 시점과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기록 확인결과 2023년 6월19·29일 두 차례 더 접견을 했다”며 “따라서 검찰이 제공한 문건은 허위 공문서이며, 이를 배포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4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진술 번복을 지목하며 배포한 문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법정 진술 녹취록 중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게져갖고 한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실제 법원이 작성한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구치소가 검찰에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등의 기록을 모두 제공했음에도 재판부의 사실조회 허가에 따라 제출한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회신에서 제출 거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들었는데, 수원지검에는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수원지검에 출정일지를 제출한 근거 규정을 밝히고 수원지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청사 내 음주 행위를 돕거나 방조했다며 형집행법상 금지물품반입 위반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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