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검찰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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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 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한데다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 원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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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박 씨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한데다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 원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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