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도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한다…"서비스 확대"

홍정명 기자 2024. 5.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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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부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4일부터 상세주소 이용 안내 전단지 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시·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바쁜 임차인이 읍면동에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병행하는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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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시
도내 시·군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활동 전개


[창원=뉴시스] 경남도 '인터넷 배포용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전단지'. (사진=경남도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월부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내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대상 건물 중 60% 가량 상세주소 부여가 완료됐다. 나머지는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4일부터 상세주소 이용 안내 전단지 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많은 창원, 김해 등 시·군부터 다중 이용 장소에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위기가구도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담당공무원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도록 했다.

[창원=뉴시스] 경남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 절차. (자료=경남도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세금, 병역, 건강보험 등 공공 우편물이나 택배 분실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를 찾기 어려워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행정기관도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에 따른 비용도 지출하게 된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시·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바쁜 임차인이 읍면동에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병행하는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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