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 받은 두통 환자…과다출혈 사망

정인선 기자 2024. 5.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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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뇌 스텐트 시술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해당 병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과실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두통을 호소하던 A 씨는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을 안 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다'는 말에 시술을 받고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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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뇌 스텐트 시술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해당 병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과실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두통을 호소하던 A 씨는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을 안 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다'는 말에 시술을 받고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원은 "망인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추적검사로 관찰하는 것이 의학상식"이라면서 "시술 동의서에 시술을 안 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A 씨의 경우 추적검사를 받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며 의료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병원은 중재원의 조정에 불복,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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