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 점유율 1위 OTA '부킹닷컴'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지정

이선우 2024. 5.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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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1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부킹닷컴'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상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했다.

구글(알파벳), 틱톡(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이 지정된 게이트키퍼에 OTA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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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13일 부킹홀딩스 '게이트키퍼' 지정
글로벌 OTA 최초, 6개월 내 이행조치 마련해야
마그르레테 베스타케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사진=AP통신)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1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부킹닷컴’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상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했다. 구글(알파벳), 틱톡(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이 지정된 게이트키퍼에 OTA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한 DMA 규제 대상에 OTA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트키퍼는 빅테크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고안된 법안이다. 기술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의 일방통행식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의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나 상품만을 우대하는 독점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2020년 최초 발의된 법안은 2022년 11월 발효, 지난해 5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서비스, 광고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EU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킹홀딩스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DMA가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고, 항공·숙박 등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집행위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 조치를 기한 내에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윈회 수석 부위원장은 “부킹홀딩스가 게이트키퍼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사용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얻고 숙박 업계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킹홀딩스는 AP통신 등을 통해 “DMA 게이트키퍼 지정은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이라며 “규정 준수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등 건설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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