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 불법취업·불법체류 외국인 61명 적발

김춘수 기자(=광주) 2024. 5. 14.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회피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전용 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산경찰과 합동 외국인 불법고용 클럽 영장집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반복 민원 신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입구 및 주변 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광주출입국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강제퇴거 등 입국금지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회피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전용 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춘수 기자(=광주)(ks7666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