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임실군의원 "방치·보관 슬레이트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김동규 기자 2024. 5.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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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이 방치되거나 보관된 슬레이트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의원은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돼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다"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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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성 전북자치도 임실군의원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5.14/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방치되거나 보관된 슬레이트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실군의회는 정칠성 의원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슬레이트가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돼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다”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경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실군도 직접 주거지역인 자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 대상을 확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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