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 30일 이내 특조위 임명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이태원 특별법은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여·야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합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 많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업계 "앓던 이 빠졌다" - 머니S
- '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있다"… 말 바꾼 복지부 - 머니S
- "일반인라더니"… 에일리 예비신랑, '○○○'? - 머니S
- 이더리움, 23일 美 현물 ETF 승인 결정… "알트코인 시장 전체 영향" - 머니S
- "토사구팽이다"… '라인 강탈 사태'에 분노한 네이버 직원들 - 머니S
- '여친 살해' 의대생 檢송치…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예정 - 머니S
- "시세차익 20억원"… 원베일리 조합원분 1가구 풀린다 - 머니S
-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30~65% 결정… "100% 배상 없다" - 머니S
- '8700만'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되면 2억 간다… "대체자산 수요 폭발" - 머니S
- "회사에 건달 보내"… 산이 vs 비오, 정산금 갈등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