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 30일 이내 특조위 임명 예정

김인영 기자 2024. 5.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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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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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이태원 특별법은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여·야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합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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