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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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올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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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점퍼와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의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후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형기를 약 82% 채운 최 씨는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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