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손실 최대 65% 배상"…갈등 봉합은 '미지수'

정소양 2024. 5.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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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요 은행 대표사례 분조위 개최…배상비율 30~65% 결정
은행권 신속한 자율배상 추진…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예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사진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배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열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으며,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KB국민은행은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였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며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며 이는 일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분조위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ELS 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게 대규모 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은행들은 홍콩 ELS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가 본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조회할 경우, 해당 계좌의 배상 비율 산정 내역이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별로 배상 비율이 다를 텐데, 이 배상 비율이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다만 은행은 자율배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만드는 만큼 고객과의 합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홍콩ELS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집단 소송을 위해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갈등 봉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대표사례 분조위를 바탕으로 나오는 자율배상 비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개별 사례로 분조위로 올라가게 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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