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업계 "비용 부담, 적응기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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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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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2027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안을 마련한 상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해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 품목을 3억 달러 상당 수출했다.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은 우려한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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