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40대 숨져…중처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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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가 사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배수관(우수관) 설치·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A(47)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오전 7시 50분쯤 맨홀을 통해 배수관으로 들어왔으며, 암거 내부에서 마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시간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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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가 사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배수관(우수관) 설치·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A(47)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오전 7시 50분쯤 맨홀을 통해 배수관으로 들어왔으며, 암거 내부에서 마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노동당국 조사 결과 작업장 내 안전사고 또는 화학물질 누출 등 질식사고를 일으킬 특이점은 없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 후 사망과 작업환경 간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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