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 학원 강사에 맞은 '재수생'…"학원 측 사과 없다"

민수정 기자 2024. 5.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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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쳤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둔 재수생을 때린 학원 강사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강사는 '쌍방폭행'이라며 현재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그런데 수능을 3일 앞둔 날 학원 강사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강사는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A 학생 역시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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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앞에서 강사 B씨에게 맞고 있는 학생 A씨./사진=JTBC 사건반장


장난쳤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둔 재수생을 때린 학원 강사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강사는 '쌍방폭행'이라며 현재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A 학생은 인천의 한 재수학원에서 1년간 수능을 준비했다.

그런데 수능을 3일 앞둔 날 학원 강사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당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A 학생이 이를 보곤 장난으로 화장실 칸 밖에서 휴지를 뺏은 것. 당황한 B씨 반응에 A씨는 다시 휴지를 돌려줬다고 한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도로 나온 B씨는 "누구 소행이냐"며 화를 냈고 사과하는 A 학생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왼쪽 뺨을 재차 세게 때렸다.

폭행이 이어질까 두려웠던 A씨는 교무실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교무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교무실 안에서도 맞았다고. B씨는 다른 강사가 있음에도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강사는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 A씨를 끈질기게 따라왔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뒤통수를 여러 번 내리쳤다고 한다. 당시 교실에서 강의하던 강사가 이를 말렸지만, A씨는 다시 한번 안경이 날아가고 코피까지 흘렸다. A씨는 "다른 수강생들도 있었는데 폭행당해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학원 측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

학원 원장은 강사 B씨에게 사과 편지를 쓸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이 걱정할 수 있으니 폭행 정황에 대해선 수능이 끝난 뒤 말하라 했다고.

학원 측 제안과 달리 곧바로 부모님께 알린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강사는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A 학생 역시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이에 A 학생은 강사 폭행을 막으려다 손이 의도치 않게 얼굴에 닿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 부모는 "사건 이후 A가 수능도 망쳤고 충격에 병원 진료도 받았다"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게 말이 되냐.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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