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더위 먹어 정신 나갔나"…건널목 그늘막에 명당 주차 '황당'

김학진 기자 2024. 5.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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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건널목 옆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에 '명당 주차'를 해놓은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늘 아래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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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보행자들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건널목 옆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에 '명당 주차'를 해놓은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X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늘 아래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생각을 실천한다는 게 참 대단하고 한심한 사람이다", "차가 더위를 먹을까 봐 저렇게 한 건가", "바로 신고해서 견인해야 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일까", "정말 대단히 창조적이다. 참 황당하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이 이런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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