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노동 개혁으로 양극화 해결·노동 약자 지원”

고혜지 2024. 5. 14.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서 노동 약자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질병·상해·실업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오는 6월 10일 출범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을 언급했다. 배달 노동자를 위해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며, 플랫폼 노동자를 고려해서는 플랫폼 종사자 휴게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악성 임금체불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으로 기업이 커 나가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방관하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