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7일 남기고 가석방 출소된 윤 대통령 장모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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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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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앞선 이날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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