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99일만에 출소…'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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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오전 조기 출소했다.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23일 만이다.
파란색 계열 옷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최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1분 만에 자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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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오전 조기 출소했다.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23일 만이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최씨의 출소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 진을 쳤다. 동부구치소 길 건너편에는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경찰은 2개 경비대, 경력 약 50여명을 투입해 거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사고를 예방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출소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가 등장하자 최씨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
파란색 계열 옷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최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1분 만에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
앞서 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씨는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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