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 위조’ 김건희 모친 출소…셀프 가석방 묻자 묵묵부답

윤연정 기자 2024. 5.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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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형 만기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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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사진.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형 만기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애초 형기 만료일은 올해 7월20일이었다.

14일 오전 10시께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난 최씨는 남색 점퍼와 연보라색 모자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문을 나섰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 가석방으로 인한 소동을 우려해 3개 중대 150명의 경비 병력을 구치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으나,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동부구치소 앞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최씨의 가석방은 지난 8일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선 두번의 심사에서 최씨는 각각 ‘부적격’, ‘보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최씨가)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법정 구속 당시 최씨는 소리를 치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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