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헌재,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그해 오늘]

양다훈 2024. 5.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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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당시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탄핵심판정국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두 달여간 이어졌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를 하게 됐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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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찬성한 추미애, 21대 국회 차기국회의장으로 유력
헌재 “盧, 공직선거법 위반…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아”
2004년 3월 12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관용(가장 우측 아래) 국회의장은 담담하면서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탄핵심판정국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두 달여간 이어졌다.

16대 국회는 탄핵 찬성세력인 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반대세력인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돼 갈등이 극심했다.

2004년 3월 12일 유용태·홍사덕·조순형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소추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유시민, 임종석,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안건 소개나 찬반 토론도 없이 생략된 채 진행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때 탄핵에 찬성한 인물 중 1명이 추미애 의원으로 추 의원은 현재 21대 국회에 당선되며 6선에 성공, 현재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가결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두 달여간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추후 자서전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 동안 잠만 잤다고 한다. 또한 가끔 책을 읽었는데 이때 노 전 대통령이 읽어 유명해진 책이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이다. 칼의 노래는 충무공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백의종군 시점부터 전사할 때까지를 다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를 하게 됐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하지만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혼란과 경제 파탄 관련해선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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