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심재현 기자 2024. 5.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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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구속 299일만인 14일 오전 10시쯤 수감돼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취재진이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라며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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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구속 299일만인 14일 오전 10시쯤 수감돼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섰다. 취재진이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라며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났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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